2021년 11월 19일부터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사업주가 임금명세서를 제공해야 하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이번에는 임금명세서에 들어가야하는 항목과 임금명세서 교부 위반 시 벌금에 대해 간단하게 다시 짚어드리고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방법과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관련 자주 하는 질문을 정리해드릴게요!
그럼, 바로 알아볼까요?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하고, 11월 19일 이후 임금 지급분부터 적용된다. (예를 들어 매월 15일에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21.12.15 지급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가 있어요!)
②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방법, 공제내역, 근로자 특정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총액 등을 기재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위의 ②를 자세히 볼까요?
임금명세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아요😊
만약 위와 같은 임금명세서 의무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과태료를 부과하는데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이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근로자 1명 기준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해요!
과태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한다고 해요
사업주는 이메일이나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등),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임금명세서를 작성‧전송하거나 다우오피스 경리회계·경영지원과 같은 사내 전산망 등에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접근해 임금명세서를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올리는 것도 가능한 것이죠!
다만, 사내 전산망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때 근로자가 사내 전산망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사업주는 다른 형태의 전자문서나 서면 등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해요
또한 전자문서를 포함하여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을 모두 적은 문서라면 임금명세서에 해당하며 반드시 특별한 서식으로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요😀
근로기준법에서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암호화된 문서로 교부할 것을 법령에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임금은 근로자의 중요 근로조건 중 하나이므로 누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유의해야 하며,
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 제 42조의 보존 대상 서류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여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거나 보관하는 것이 좋아요!
Q1 모든 임금 구성항목에 대해 계산 방법을 작성해야 하나요? ▼ 고정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이나 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에 대해서는 계산 방법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돼요
Q2 4대 보험료, 근로소득세 등도 계산방법을 기재해야 하나요? ▼ 공제내역의 계산방법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돼요
Q3 사내 동호회비를 임금에서 공제하는데, 가입 동호회가 여러 개인 경우 ‘동호회비’로 한 번에 묶어 기재해도 되나요? ▼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근로자가 공제내역을 알 수 있도록 임금명세서에 공제된 항목별로 각각 기재해야 해요
Q4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계산 방법이 나와 있는데, 매월 임금명세서에 계산방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요? ▼ 임금명세서 교부의 목적은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을 때 임금에 관한 정보를 명확히 알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업규칙에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이 기재되어 있어도 임금명세서에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 방법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Q5 월급제로 고정된 기본급을 받고 있으나, 해당 월에 정직, 감봉, 결근, 휴업 등으로 기본급 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도 별도 계산 방법을 기재해야 하나요? ▼ 고정된 기본급을 받는 월급제의 경우 별도로 계산 방법을 적지 않아도 되지만, 해당 월의 기본급 금액이 달라진 경우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구성항목별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계산 방법을 기재해야 해요
Q6 해당 월에 연장 근로를 하였으나, 연장근로수당 대신 보상 휴가로 대체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도 되나요? ▼ 연장근로수당 대신 보상 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별도의 계산 방법을 기재하지 않아도 돼요
Q7 해당 월에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으나, 보상 휴가 미사용 수당이 지급된 경우 계산 방법에 연장 근로 시간 수를 기재해야 하나요? ▼ 보상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수당으로 지급된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에 보상 휴가 미사용 수당(명칭 무관) 항목 및 금액을 기재하고 해당 금액에 따른 연장근로시간 수를 포함하여 계산 방법을 적어
Q8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임금명세서를 교부하고 있는데, 일부 기재항목에 대해 임금명세서에 기재하지 않고 인트라넷 시스템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을 전부 기재하였다고 할 수 있나요? ▼ 임금명세서 교부의 목적은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을 때 임금에 관한 정보를 명확히 알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임금명세서를 통해 자신의 임금에 관한 정보를 바로 알 수 있도록 법령상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임금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Q9 이메일로 임금명세서를 발송하거나 사내 인트라넷에 임금명세서를 올리고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교부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 [이메일의 경우] '발송된 때'를 임금명세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다만, 메일이 반송 처리되는 경우는 발송으로 보기 어려우니 확인이 필요해요
[사내 인트라넷의 경우] 사내 전산망의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 교부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다만, 근로자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충분한 안내가 필요해요
Q10 임금지급일 이전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나요? ▼ 정기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도 그 지급 내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청산하는 때에 그 내역을 기재하여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출처: 고용노동부,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2021.11)
이렇게 1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 잘 이해하셨나요?😎
조금은 복잡해 보이기도 하고 어려워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를 다우오피스 경리회계·경영지원으로 간편하게 대비하는 것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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